서류 발급 안내

방문 전 진료시간과 의료진별 진료시간을 확인하시면
보다 편안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환자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 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증명신청

발급절차

*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진찰한 의사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주치의 진료시간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 주치의
    면담

  • 사본 발급

  • 수납 및 수령

발급이용 안내

  • ·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월~금요일(09:00 ~ 17:00)에만 가능합니다.

  • ·

    공휴일 및 점심시간(오후 1시~2시)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 ·

    인터넷 또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발급비용은 홈페이지 하단 > 비급여 수가안내 를 확인해주세요.

발급시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본인일 경우 환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부모,배우자,자녀)
만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이상일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 대리인 이외의 신청자)
1.만 14세 미만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 2서식)

환자와 법정대리인간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 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위임장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

3.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위임장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3서식)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21조 3항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친족만 신청가능)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친족만 신청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장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형제, 자매는 방계에 속하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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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 지장은 안됨)

-

진단서, 소견서의 최초발행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사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감탄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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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안내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1:00
*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
점심시간
오후 1:00 - 오후 2:00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